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신청(신청서에 학교장 직인 또는 재학증명서 필요)하고 방문수령합니다.
※ 신분증 : 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)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복지카드, 학생증, 청소년증 등
청소년 진로체험카드 사용기간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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